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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계약 취소방법 알아보기

by 에피터 2023. 12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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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계약 취소방법 알아보기

 


오늘은 보험계약 취소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딱히 필요없는 보험이지만 지인이나 보험셜계사를 통해 계약한 보험등 보험계약 취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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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 

1.보험계약 청약 철회기간

2.보험계약 청약 철회 예외

3.함께 읽으면 좋은글

 

1.보험계약 청약 철회기간

 

보험은 보통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 만큼 혹하는 마음에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그리고 취소를 하려고 하면 내가 낸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서 감독기관에서는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놨습니다. 금감원은 보험증권을 받은 후 15일이내 그리고 증권을 늦게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청약철회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하며, 기간이 늦어진다면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로 복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30일간 곰곰히 잘 생각해보고 필요 없겠다 싶으면 철회하는 것이 좋습니다.단 진단계약, 전문보험계약자,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은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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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보험계약 청약 철회 예외

 

전문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다니는 것 같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, 이런 사람들은 보험 상품을 잘 알고 가입했을 것이므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. 보험업법령에서 정한 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은행, 금융기관, 단체보험계약자 등이 이에 속하며 보험 청약 취소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, 가장 쉬운 것은 각 보험사의 콜센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이상으로 보험 청약 취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보험증권을 받은 후 15일이내 그리고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라면 가입한 보험을 취소하고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에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다면 연체이자까지 지급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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